'최순실 강제구인법' 촉구하는 국조특위 위원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4당 원내대표간 합의만 있으면 최순실을 강제구인할 수 있다”고 주장.





정 전 의원은 


“국회에서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해 최순실을 강제구인하면 된다. 이미 민주당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로 계류 중에 있다”


 “내일 본회의에 정세균 의장이 (이 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할 것을 요망한다”


“처리조건을 알아보니 4당 원내대표간 합의만 있으면 일사천리로 만사 OK”



지난 12월 8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이번 국정조사에 한해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취를 회피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 한때에 위원회가 의결로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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