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출가제도 내년부터 실시, 늦깎이 실버스님 탄생한다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총회는 임시회를 열어 ‘은퇴출가’제도를 신설.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51세 이상 늦깎이 발심자도 조계종을 통해 출가가 가능.
승려수 감소에 대한 문제를 해결.
은퇴출가제도는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51~65세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며 1년 이상 행자 생활을 한 후 사미·사미니계를 받을 수 있지만 견덕·계덕을 넘어서는 법계를 받을 수 없으며 조계종 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